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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: 2023-03-11
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


목 적

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

개 요

지정 기간 : 2020. 12. ~ 2024. 11. (48개월)
위치・면적 : 첨단산업단지 일원 총 2.5㎢



3개 사업 / 관련규제 2건 / 샌드박스(실증특례) 2개



1
전기저장장치(ESS)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특례 실증


<ESS 발전소 구축 구상도>

대용량ESS 및 사설 배전망(4km), 종합운영상황실(TOC) 구축
다수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실시간 제어기술 실증
ESS 발전소 및 사설 배전망 등 각종 설비와 전력거래를 총괄 감시·제어하는 종합운영상황실(TOC) 운영


규제
1. ESS 설치자가 발전사업자로서 허가받기 위한 기준 부재 (전기사업법 제7조)
샌드박스
1.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ESS를 구축한 자가 발전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 요청
관계부처
산업통상자원부
참여 기관
특구사업자 12개, 협력사업자 3개




2
ESS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와 관련한 특례 실증


<수소 충전시스템>

IoT 스마트 계량기를 이용하여 소규모 분산자원(태양광)과 다양한 사업자간 전력 직거래 시스템 실증


규제
1. 전기판매사업자(한전)만 전력거래 가능 (전기사업법 제31조)
샌드박스
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실증
관계부처
산업통상자원부
참여 기관
특구사업자 12개, 협력사업자 3개